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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5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 중에는 여성근로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지만, 근로자위원 중에 여성근로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며,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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