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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철도사업
2
조폐사업
3
혈액공급사업
4
항공운수사업
5
통신사업
해설

조폐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만, 필수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 통신사업은 모두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필수공익사업에서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적용되고, 쟁의행위 기간 중 일정 범위의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등 일반 공익사업과 다른 별도의 규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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