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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2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
4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은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그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 보아야 비로소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서술은 옳지 않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따라 면제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 노동조합 전임자라도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
  • 노동조합은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소속 기관은 출제 이후 법 개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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