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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4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5
근로자들이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과 함께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요구하지 않는 서술은 옳지 않다.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을 요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찬반을 결정하며, 이미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에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사항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찬반투표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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