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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명시적으로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명시적으로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1
단체협약의 작성
2
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신고
3
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발생의 통보
4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5
관계 당사자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
해설

긴급조정 결정을 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하는 것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반면 단체협약의 작성, 노동쟁의 발생의 상대방에 대한 통보, 쟁의행위에 관한 행정관청에의 신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등은 모두 법령상 서면으로 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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