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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조직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변경 후의 노동조합이 변경 전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5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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