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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적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2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등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4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5
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해설

사적조정등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적조정·중재는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절차이지만 조정 전치나 쟁의행위 금지기간 등 법정 절차와 맞물리므로,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리도록 한 것이다.

  • 사적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을 계속할 수 있다.
  • 사적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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