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노동조합에게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행위
ㄴ.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ㄷ.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ㄹ.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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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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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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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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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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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노동조합에 매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인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반면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거나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로서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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