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가 특정의 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주체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노사자치원리에 따라 유효하다.
ㄴ. 노동관계당사자는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교섭범위를 정하지 않고 교섭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면 충분하다.
ㄷ.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단체교섭권의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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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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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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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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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유일교섭단체 조항, 교섭사항·권한범위를 정하지 않은 교섭권 위임, 교섭위원 연명서명이 없으면 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약에 관한 서술이 모두 옳지 않다.
- 특정 노동조합만이 유일한 교섭주체임을 인정하는 이른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였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 교섭 또는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성명과 교섭사항·권한범위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정하지 않고 교섭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교섭위원들의 연명 서명이 없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
반면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더라도 위임을 해지하는 등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노동조합 자신의 교섭권한이 소멸하지 않고 수임자의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는 서술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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