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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1
휴가에 관한 조항
2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조항
3
퇴직금에 관한 조항
4
평화조항
5
재해보상에 관한 조항
해설

단체협약 중 평화조항은 근로조건 자체가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휴가, 승진·승급, 퇴직금, 재해보상에 관한 조항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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