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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2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해설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제헌헌법이 아니라 이후의 개헌을 통해 도입된 내용이다.

제헌헌법(1948)의 근로 관련 조항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 법정주의, 여자·소년 근로의 특별보호, 근로3권의 법률유보, 그리고 사기업 이익분배균점권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은 제헌헌법에 있었다.
  • 여자와 소년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도 명시되어 있었다.
  •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규정도 있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이익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제헌헌법 특유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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