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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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인 파견근로자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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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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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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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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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면 그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해설
고령자고용법상 55세 이상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0세인 파견근로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나머지 지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곧바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며,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한 임금도 파견사업주가 지급한다.
-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도 금지된다.
- 파견근로자를 사용 중인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일 뿐,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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