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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경우 그 특정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 인정된다.
3
민법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5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출제 당시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았던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국내법으로서의 법원이 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지문이다. 국제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하여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후 대한민국이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였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2017년)의 비준 상태를 전제로 판단한 것임에 유의한다.

나머지 지문은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통설·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 판례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뿐 일반적인 법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명확히 승인되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어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민법은 노동관계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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