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18세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일 뿐,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는 그러한 제외 규정이 없다.
나머지 지문은 근로시간·휴일 규정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휴가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다.
-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고,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휴일 규정 적용 제외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것이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