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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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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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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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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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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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므로, 6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구제명령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올바른 내용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했음에도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이행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심문 결과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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