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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2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4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 사실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없다.
5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면, 출석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특정 징계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되, 그 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의 종류를 정하는 양정 단계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고 본다.

  •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종전 기준보다 과중한 징계를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 단체협약상 소명기회 부여 규정은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고, 소명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통보의 시기·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소명자료를 준비할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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