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ㄴ.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ㄷ.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ㄹ.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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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해고예고 예외 귀책사유에는 제품·원료의 절취·불법 반출, 영업용 차량의 임의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업 기밀의 경쟁사 제공, 납품업체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와 불량품 납품이 모두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제시된 ㄱ~ㄹ 네 사례는 전부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 공금 착복·횡령, 기물 파괴, 인장 위조, 불법 집단행동 등이 같은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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