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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그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5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구제명령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면 노동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도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이행강제금 제도의 올바른 내용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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