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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를 모두…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등급 2등급인 자녀가 19세가 된 때
ㄴ.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ㄷ.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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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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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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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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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와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가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법정 연령(출제 당시 19세, 이후 개정으로 25세)에 도달한 때 등에 소멸한다.

  • 장애등급 2급인 자녀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19세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는 법이 정한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게 되면 2급 이상이라는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급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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