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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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업무수행 과정에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4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과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5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해설
고객 등의 폭언과 직접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발생한 우울병 에피소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경우,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폐증, 카드뮴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는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 사건으로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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