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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한 결과가 최저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한 결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
1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2
최저임금액
3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4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5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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