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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
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5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계약금의 수령자가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배액을 이행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탁까지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겸하는 계약금 약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해약금 해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교부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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