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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2
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3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4
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5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이행지가 다른 경우
해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르더라도 상계는 허용되며, 다만 상계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상계가 금지된다.
  •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부당히 박탈하게 되므로 상계할 수 없다.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적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수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에도 상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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