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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불가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B와 C의 건물인도청구권
2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A의 매매대금청구권
3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A와 B의 매매대금청구권
4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C의 건물인도청구권
5
A와 B가 공유하는 토지를 C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A와 B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해설

건물과 같이 성질상 나눌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불가분채권이 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인들의 건물인도청구권은 급부의 성질상 분할할 수 없으므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 공동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 공유 건물을 함께 매도한 공유자들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모두 금전채권으로서 성질상 가분채권이므로 지분에 따른 분할채권이 된다.
  • 공유 건물을 단독으로 매수한 자의 건물인도청구권은 채권자가 한 사람뿐이어서 애초에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불가분채권)의 문제가 아니다.
  • 공유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금전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별 분할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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