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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2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5
노사협의회가 의결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어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를 행한다.
해설

노사협의회가 의결 사항에 관해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 안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등 제3자의 중재를 받을 수 있을 뿐, 어느 한쪽의 신청만으로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고,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처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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