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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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문을 할 때에 증인의 출석과 질문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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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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