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1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2
김장수당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을 가지는 급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5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