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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사용증명서와 근로자 명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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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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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3
주소는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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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이 5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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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인데, 이를 50일 미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용증명서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하며, 주소는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이고,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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