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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의 총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의 총액이 600만원인 경우, 당해 보험료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매가 개시된 경우
2
국세를 체납한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5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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