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에…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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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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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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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2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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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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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가 법률상 요구된다.
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총액 비율을 기초로 정하고, 개별실적요율은 100분의 75가 아니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상ㆍ인하하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전체 사업 평균의 10배가 아니라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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