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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2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5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설
낙약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 채무면제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는 점, 기본계약이 무효인 경우 낙약자가 부당이득으로 제3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점, 최고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수익 거절로 본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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