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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이행지체가 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와 이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먼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에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3
특별손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족하고, 손해액까지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지 않다.
4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과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5
매매 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권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이행지체에 빠진다.

손해와 이득이 동시에 발생하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 이득을 공제한다는 점,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은 그 사정에 대한 것으로 족하고 손해액까지 예견할 필요는 없다는 점, 피해자측 요인이 체질적 소인처럼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점,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으면 실손해가 더 크더라도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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