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된다.
2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 어느 한 곳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4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형평상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이다.
5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된다.
해설
직장폐쇄를 하려는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양쪽 모두에 신고하여야 하며, 둘 중 어느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적법한 직장폐쇄가 있으면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고, 직장폐쇄는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퇴거요구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된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일부분만을 병존적으로 점거하여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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