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사용자의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2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는 행위
3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행위
해설
근로자의 경제상 불행이나 재액의 방지·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이다.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행위,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모두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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