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는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가진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5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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