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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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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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임이 원칙이다.
3
징계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없어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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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에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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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해설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반면 징계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경미한 사유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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