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정직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6년차 근로자가 5년차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6년차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는 17일이다.
5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는 그 효력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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