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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요구되는 절차는?
근로자의 동의만 필요하다.
노동위원회의 승인만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만 필요하다.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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