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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해설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직무육성품종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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