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2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계약기간 만료일의 60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이 정해진 기한까지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따라서 만료일 60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전년도와 동일한 비용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 대표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 이사장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내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