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과 X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과 X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X건물 완성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
3
甲이 乙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4
甲은 X건물의 완성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 사이에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해설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한 도급계약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668조 단서). 따라서 甲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한다.
  •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 완성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이 함께 약정된 경우,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