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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2002년 4월 15일 선박침몰로 甲이 실종되었다. 甲의 배우자 乙은 2010년 1월경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10년 7월 5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실종선고로 甲 소유의 X아파트는 乙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고, 乙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X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과 丙이 선의라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실종선고로 인해 甲은 2010년 7월 5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이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면 된다.
5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종래의 주소지에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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