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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골동품을 乙에게 1,000만원에 처분하면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만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골동품을 乙에게 1,000만원에 처분하면서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하였다. 1개월 후 甲은 법정대리인 몰래 그 매매대금 1,000만원 중 700만원으로 丙 소유의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300만원은 현재 보관 중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甲은 30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2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甲이 乙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오토바이만 반환하면 된다.
4
甲이 단순히 성년자라고 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5
丙은 오토바이를 매도할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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