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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조정을 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3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5
노동관계 당사자의 조정안의 해석요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해설

조정기간의 연장은 노동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필요성 판단만으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조정은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의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의 연장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조정 종료 결정 후에도 조정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 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 작성·서명 절차, 단독조정인의 지명 방식, 조정안의 해석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견해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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