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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철도의 차량
2
임원 회의실
3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4
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5
항공기의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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