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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와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설

기간제법상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2년 초과 사용의 예외에 해당하며, 학위를 소지하였더라도 그 분야와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 발생시 복귀 전까지 대체 근로가 필요한 경우,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국가안전보장 관련 특수경력자의 경우는 모두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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