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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3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당연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유효하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다. 인가가 없다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다.

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시간급 병기 의무, 매년 8월 5일까지의 최저임금 결정시한, 도급인의 연대책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최저임금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100분의 10 감액은 출제 당시의 규정이며, 이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전액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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