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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장애인이 아님)에 해당되는 자…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장애인이 아님)에 해당되는 자는?
1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59세 부모
3
외국에 거주하는 35세 외국인 처
4
19세 자녀
5
55세 남편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처음부터 근로자의 자녀였던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어,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손자녀는 19세 미만 등 일정한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59세 부모나 19세 자녀는 그 요건에 미달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유족도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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