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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체결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라는 단결의 목적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2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요청받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3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협약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4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다.
5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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