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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1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2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제
3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의 면제
4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5
사용자의 휴업수당의 감액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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